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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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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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