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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비자기본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ㆍ검사 등의 요청
제11조
조사ㆍ연구 의뢰 대상기관
제11의2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제11의3조
인증표시의 사용
제11의4조
포상 또는 지원 등
제11의5조
인증심사비용
제11의6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제11의7조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제12조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제13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제14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제16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17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조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8의2조
위해의 범위
제18의3조
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9조
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0조
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21조
국제협력
제2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
제25조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제25의2조
보조금의 범위
제26조
지부 설치의 승인신청
제27조
위원회 등의 설치
제28조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제외 대상
제29조
시험ㆍ검사의 의뢰
제3조
조례의 제정
제30조
상임이사
제3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2조
결산보고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
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제35조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제36조
물품등의 자진시정조치 절차
제37조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제38조
위해물품등의 시정명령 등
제39조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4조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제40조
수집된 위해정보의 관리
제41조
경비지원
제42조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을 위한 평가
제43조
피해구제의 청구 등
제44조
처리기간의 연장
제45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제45의2조
분쟁조정회의의 관장사항
제46조
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제47조
위원의 구성
제48조
조정위원회 사무국
제49조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제5조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제50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제51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제52조
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제53조
자료 등의 제출 요청
제54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제55조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제56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제57조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58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제59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6조
소비자교육의 방법
제60조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61조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62조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제62의2조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제63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의 범위
제64조
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제65조
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제66조
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제67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7의2조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제68조
권한의 위임
제6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7조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제9의2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