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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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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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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