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제출방법조문 원문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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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