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2.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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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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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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