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6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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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지침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존조건 및 시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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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정성 시험지침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존조건 및 시험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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