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4조 (시험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85조제1항,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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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주성분의 분량이 다른 제제 포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한다.1. 별표 2에 의한 브래케팅 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2. 별표 3에 의한 매트릭스 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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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성분의 종류와 제형이 동일한 제제(주성분의 분량이 다른 제제 포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제형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제제는 제외한다.1. 별표 2에 의한 브래케팅 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2. 별표 3에 의한 매트릭스 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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