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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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ㆍ군ㆍ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ㆍ군ㆍ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ㆍ군ㆍ구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ㆍ군ㆍ구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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