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제공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때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다.1. 이동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제2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에 관한 사항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관한 사항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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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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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