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사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생활인구 산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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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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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