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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약칭 인구감소지역법 ·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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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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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2026-09-10 시행 기준 조문 3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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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제11조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제12조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제16조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제17조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제18조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제22조의2 농어촌유학의 활성화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제24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제2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25조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제2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제29조 실태조사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32조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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