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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LAW ·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제11조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
제12조
도시와 교류ㆍ협력 촉진
제13조
국가지원의 원칙
제14조
지방교부세 지원
제15조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16조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
제17조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제18조
생활환경ㆍ경관의 개선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제2조
정의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제21조
보육기반의 확충
제22조
교육기반의 확충
제22의2조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23조
의료기반의 확충
제24조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제24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5조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제26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2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제29조
실태조사 등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32조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제33조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제34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계획수립의 원칙
제6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9조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