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생활인구 산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및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이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