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에 기반을 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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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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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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