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단장은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해양수산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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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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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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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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