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표류 불용품 처분 결정의 적합 여부(활용 가능품 또는 불가능품)2. 부표류 수리 결정의 적합 여부(품목별 수리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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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