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항행정보시설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1. 부표업무 담당자2. 부표정비선 선장3. 부표정비선 기계장4. 항로표지관리센터 담당자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 처리에만 한정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의 업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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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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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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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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