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항행정보시설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1. 부표업무 담당자2. 부표정비선 선장3. 부표정비선 기계장4. 항로표지관리센터 담당자5. 국유재산 담당자(다만, 불용품 처리에만 한정한다)
위원장 및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의 업무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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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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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