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부표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과는 항행정보시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 설치 등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간사제6조 · 심의 사항제7조 · 검토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회의 및 의사결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운영세칙제1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