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및 의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부표류 불용품 및 수리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표류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및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위원장을 포함한다)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과는 항행정보시설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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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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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