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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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 이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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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이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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