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부표류 불용 및 수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부표류 정비작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해 동해부표관리소에 입고된 부표류 중 재사용 가능품 또는 불가품에 대하여 폐품 처리 및 수리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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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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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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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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