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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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불용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사용기간, 제작연도2. 강판 부식 정도(파공 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6.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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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불용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사용기간, 제작연도2. 강판 부식 정도(파공 상태)3. 표체 파손, 모형 변형4. 수리 후 해상설치 시 안정성5. 항로표지 기능의 적정성6. 불용품 중 중추 재활용 여부
②위원회는 심사대상 부표류 수리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1. 표체 상태2. 철탑 상태3. 미통 및 중추 상태4. 축전지실 상태5. 레이다 반사판 상태6. 맨홀, 사다리, 안전 손잡이 상태7. 인양고리, 계류 고리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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