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타 훈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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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보고는 화재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한정하여 이 훈령에 따른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보고는 화재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한정하여 이 훈령에 따른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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