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협조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장은 원활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제1항에 따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현장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속히 작성ㆍ확보하여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개요 및 소방대응 상황과 피해상황 등 기초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CCTV 등 동영상 포함)2. 단계별 현장지휘관의 활동내역 등 현장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3. 사고발생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각종 인ㆍ허가 서류 및 도면 등4. 신고 접수 시부터 최종 귀소 시까지의 무전교신 음성파일 및 녹취록(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5. 신고자, 관계인, 피해자 등 사고 관련 참고인의 인적사항, 활동내역, 연락처 등(관계인의 경우 소방교육 및 보험가입 등 현황 포함)6. 피해자의 후송과정, 현재상태, 연락처 등 피해자 관련 정보7. 언론의 지적내용 및 인터넷 등 사회적 여론 동향8.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고 관련 동향9. 그 밖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장이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