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내용 전반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개요2. 사고의 원인ㆍ피해조사 내용3.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분석4. 현 실태ㆍ문제점(현행 제도, 관리실태 등) 및 개선방안5.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6.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7. 사고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언론, 유가족, 지역여론 등)8. 상황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9. 조사자의 의견10. 관련자 조치사항 등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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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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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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