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단장과 조사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조사기간은 제1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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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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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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