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ㆍ분석2.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방안3.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4.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5. 사고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정리6.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사고현장에 파견된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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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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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