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등(이하 "사고"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6.>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4.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5.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6.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9.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10.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조사단의 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계급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사단장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사고내용 및 조사대상과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⑥조사단의 편성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방청장은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 운영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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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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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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