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여비ㆍ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조사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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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조사단의 업무제4조 · 현장조사제5조 · 조사기간제6조 · 조사결과 보고제7조 · 협조체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여비ㆍ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타 훈령과의 관계제10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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