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통보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복제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안전헬멧은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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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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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