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통보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③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복제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안전헬멧은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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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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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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