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7조 (자전거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 중 차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주된 구간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②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노선ㆍ노선명을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이 경우, 고시된 노선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쳐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자전거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와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강ㆍ하천 등으로 막혀 있는 자전거도로의 경우는 연결되지 않게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자전거도로가 분기되었다가 합쳐지는 경우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한다.
⑤교차로 등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구간을 설정해야 할 경우, 실제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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