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내부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 또는 구조물에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환승센터 및 제15호의 복합환승센터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철도시설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제4호의 지하도상가4. 그 밖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설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1. 내부도로의 층, 폭, 통행의 흐름 등2. 수직으로 지상에 있는 도로구간
내부도로가 공개된 광장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또는 벽면의 배치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내부도로가 광장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다.
계단 등이 층간을 이동 하는 내부도로에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거나, 외부 출입구에 가까운 층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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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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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