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내부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등 또는 구조물에 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환승센터 및 제15호의 복합환승센터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철도시설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의 지하공공보도시설 및 제4호의 지하도상가4. 그 밖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설
②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도로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내부도로의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1. 내부도로의 층, 폭, 통행의 흐름 등2. 수직으로 지상에 있는 도로구간
④내부도로가 공개된 광장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주소정보 부여대상 또는 벽면의 배치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⑤내부도로가 광장 등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을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⑥계단 등이 층간을 이동 하는 내부도로에는 별도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거나, 외부 출입구에 가까운 층의 도로구간과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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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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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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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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