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고속도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폭, 진ㆍ출입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②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중복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고속도로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명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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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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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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