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고속도로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나의 노선(「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고속도로가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폭, 진ㆍ출입 부분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한다.
하나의 고속도로에 2개 이상의 노선이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 중복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고속도로 도로명의 주된 명사는 「도로법」제11조 및「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에 의한 노선명을 고려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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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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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