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8조 (숲길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중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된 숲길은 주된 구간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②숲길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고시된 노선ㆍ노선명을 고려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이 경우, 고시된 노선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도로구간과 겹쳐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③숲길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와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다만, 강ㆍ하천ㆍ산 정상 등으로 막혀 있는 숲길의 경우는 연결되지 않게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④숲길이 분기되었다가 합쳐지는 경우 통행량이 많은 구간은 주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종속구간으로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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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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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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