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 (내부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설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도로 도로구간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설정하되 건물등 또는 구조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여러 개의 내부도로가 도로망을 형성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1. 다른 도로구간과 연결된 지점이나 출입구를 시작지점으로 하되 시작지점과 끝지점이 같은 조건일 경우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2. 지하철ㆍ버스 등의 승강장은 열차의 진행 방향과 같게 하되 교행하는 경우에는 서에서 동, 남에서 북의 방향으로 설정3. 내부도로에 차량의 진행 방향을 설정한 경우는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설정4. 내부도로의 수직으로 지상도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지상도로의 도로구간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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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