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6조 (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 부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도로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는 해당 도로구간을 전체 길이와 인접한 주소정보 부여대상(부여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수를 고려하여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내부도로의 기초번호는 돌아 나오는 구간이 있더라도 좌우대칭을 유지하게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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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