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체도로에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주된 구간으로 설정한다.1. 진ㆍ출입을 제외하고 주된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250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다만, 250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소부여대상이 없는 경우에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2. 주된 통행을 제외하고 진ㆍ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의 입체도로3. 지상도로의 내부 일부구간에 별도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입체도로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
②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 간에 서로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③입체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도로구간과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구간에서 서로 통행이 단절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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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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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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