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입체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3항ㆍ제5항에서 위임한 도로구간과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ㆍ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체도로에 도로구간을 설정할 때에는 주된 구간으로 설정한다.1. 진ㆍ출입을 제외하고 주된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250미터 이상의 입체도로. 다만, 250미터 이상 1킬로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도로는 주소부여대상이 없는 경우에 종속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2. 주된 통행을 제외하고 진ㆍ출입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의 입체도로3. 지상도로의 내부 일부구간에 별도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경우 입체도로로 보아 별도의 도로구간 설정
입체도로의 도로구간은 지상도로 또는 입체도로 간에 서로 연결되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한다.
입체도로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은 지상도로 도로구간과 분리되거나 합류되는 구간에서 서로 통행이 단절되거나 합류되는 지점을 고려하여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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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도로구간 등의 설정·변경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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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