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 (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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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사무소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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