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4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따른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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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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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