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로 제ㆍ개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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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환자안전업무의 우선 적용
제3조 ·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성제5조 · 회의 및 운영제6조 · 업무제7조 ·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제8조 · 보고ㆍ공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