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보고ㆍ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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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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