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①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②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③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④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⑤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⑥환자안전기준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⑦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⑨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⑩기관 의료질 향상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⑪인증 규정 심의 및 개정에 관계되는 제반사항
⑫내ㆍ외부 고객의 만족도 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
⑬의료질 향상 교육, 부서별 질관리 자문 및 지도역할 수행
⑭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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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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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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