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①정기회의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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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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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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