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 소관 국립공주병원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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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공주병원 · 공포 2025-12-12 · 시행 2025-12-12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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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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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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