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외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약제과장, 치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간사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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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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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