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 외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정신건강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내과장, 약제과장, 치과장, 간호과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⑤간사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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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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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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