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환자안전업무의 우선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서 기관은 환자안전과 관련된 제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관련 활동에 예산, 인력 등을 타 업무 보다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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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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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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