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관 내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환자안전법의 원활한 시행과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안전한 치료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환자안전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1명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 전담인력(이하 "환자안전전담자"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지한다.1. 의사ㆍ치과의사ㆍ약사ㆍ간호사 면허취득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환자안전전담자 변경시 소속부서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신고한다.
③환자안전전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립ㆍ분석 및 관리ㆍ공유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4. 연간 환자안전 활동 보고5. 환자안전기준 준수 점검6. 환자안전지표 선정 및 관리7.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전담자는「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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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2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환자안전 및 질향상 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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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전담인력 선임 및 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고ㆍ공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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