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2조 (과제담당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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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14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3. 제16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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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제14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3. 제16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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