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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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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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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