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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발신 명의
제11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12조
문서의 발신
제13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
제14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
제15조
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6조
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제17조
공람할 문서
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제19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제2조
공문서 작성의 방법
제20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제22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23조
용지의 규격 등 표시
제24조
서식 설계 기준
제25조
서식승인의 신청 등
제26조
관인의 재료 등
제27조
직인의 사용
제28조
관인의 내용
제29조
등록
제3조
문서의 기안
제30조
재등록 및 폐기
제31조
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제32조
공고의 내용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소위원회의 구성
제37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제38조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제39조
연구과제의 변경
제4조
기안문의 구성
제40조
과제담당관 등
제41조
연구결과의 평가
제42조
연구결과의 공개 등
제43조
정부영상회의실 등의 관리ㆍ운영
제43의2조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제44조
사용신청
제45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제46조
직무편람의 작성ㆍ관리 등
제47조
이 규칙에 따른 서식의 전자적 관리
제48조
세부 사항
제5조
일괄기안 등
제6조
기안자 등의 표시
제7조
문서의 결재
제8조
법규문서 등의 번호
제9조
시행문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