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 소관 - · 총 49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3-06-28 · 시행 2023-06-28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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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발신 명의제11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제12조 문서의 발신제13조 문서의 발신방법 등제14조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제15조 문서의 접수ㆍ처리제16조 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제17조 공람할 문서제18조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제19조 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제2조 공문서 작성의 방법제20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제22조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제23조 용지의 규격 등 표시제24조 서식 설계 기준제25조 서식승인의 신청 등제26조 관인의 재료 등제27조 직인의 사용제28조 관인의 내용제29조 등록제3조 문서의 기안제30조 재등록 및 폐기제31조 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제32조 공고의 내용제33조 제34조 제3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소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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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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