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5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4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가 미흡하거나 표절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하여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에는 향후 2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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