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6조 (정책연구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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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가 발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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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산업통상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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